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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 미끼' 1조 사기범 징역 12년

외환거래 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1만명으로부터 1조원대 투자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대표에게 “피해금액이 고액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외통화선물(FX) 마진 거래 중개 등 해외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1% 배당과 1년 뒤 원금 보장을 내세워 1만2,076명으로부터 1조850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실제 이 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김 대표는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조작한 가짜 프로그램을 동원해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투자자에게 돌아간 원금과 이익금도 모두 돌려막기를 한 돈이었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김씨가 석방되면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는 기대로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김씨가 석방돼도 원금은커녕 수익금도 돌려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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