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뇌물 수사와 관련해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반발로 경내에 진입하지 못한 채 5시간 만에 발길을 돌렸다.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와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수사와 최순실의 미얀마 알선수재 수사 등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 의혹 가운데 삼성 뇌물공여 수사가 사실상 주요 타깃이다.
특검팀은 금융위와 공정위의 협조로 수사 대상자들의 개인정보와 계좌내역 등 금융정보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다. 특검은 공정위가 삼성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이 추진된 과정에 특혜 제공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경영권 승계의 핵심과제였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금융위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도 대거 확보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다소 속도가 늦춰졌던 삼성-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간 ‘삼각 뇌물 의혹’을 다시 집중 수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다음주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후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이날 오전10시 청와대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실을 전하고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에 따라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하고 특검팀 진입을 막았다. 군사보안 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보관된 장소라는 이유였다. 특검 압수수색팀은 5시간여를 대기하다 성과 없이 철수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장소·대상을 최소한으로 했음에도 청와대 측이 불승인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청와대가 계속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사실상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보고 구체적인 압수자료 목록을 청와대에 전달해 임의제출 받는 방법도 검토하기로 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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