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가수 김창렬(44)씨가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실한 상품 제조·판매로 김씨의 명예·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품을 광고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해당 제품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창렬하다(제품이 가격에 비해 부실하다)’는 신조어가 등장하자 자신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소송을 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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