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가 정식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3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기소를 받은 강정호를 “약식명령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부쳤다.
이에 강정호는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강씨가 2009년과 2011년에 이어 음주 운전만 세 번째 적발됐고, 사고까지 냈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통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고 본 듯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강 씨는 지난달 2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BMW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는데 당시 강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넘는 0.084%로 전해졌다.
[사진 = 연합뉴스TV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