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은 3일(현지시간)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중단하라고 결정했다고 AP 통신·더힐 등이 보도했다.
이는 워싱턴주(州)가 지난달 30일 주 당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연방법원에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지 나흘 만에 나온 결과다.
워싱턴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되며 워싱턴의 경제와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네소타주도 이에 동참했다.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는 “워싱턴 주가 현재 벌어지는 집회로 부담을 느끼고 있고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며 구두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로바트 판사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임명된 연방법원 판사다.
그간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법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법 등이 반이민 행정명령 이행 금지 긴급명령을 내린 바 있다. 매사추세츠, 워싱턴, 뉴욕, 미시간 등 일부 주 단위로 행정명령이 효력을 한시적으로 잃은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처럼 미국 전역에서 행정명령을 중단하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이 (법원)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라며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으며 대통령이라 해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7일 이라크·시리아·이란·수단·리비아·소말리아·예멘 등 테러위험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 및 비자발급을 90일 동안 금지하고, 난민 입국을 120일 동안 불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미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행정명령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졌으며, 연방법원에 총 50건이 넘는 줄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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