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조 전 수석은 2015년 10월28일 밤 술을 마신 상태로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그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대리기사에게 ‘당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하자’고 부탁해 말을 맞췄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심은 검찰 구형량인 벌금 7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조 전 수석은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이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받고 이 부회장 퇴진을 압박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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