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 법학교수 139명은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14차 주말 촛불집회 사전집회에서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학교수들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4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금액, 대통령과 독대, 국민연금까지 동원돼 성사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3세 승계 완성 등 범죄임이 명확했음에도 법원은 범죄사실의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며 “영장 발부 여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증거인멸 염려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영장 기각은 통상적인 구속영장 발부 재판에서 전혀 볼 수 없는 현상이다”면서 “이는 법 앞의 평등 및 정의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이재용 한 사람만을 위한 자의적인 법창조라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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