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은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행정명령 집행중지를 해제해 달라는 법무부의 긴급요청을 전날 밤 기각했다. 법원은 대신 항고심을 판단하기 위해 법무부의 주장을 6일 오후까지 법원에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며 지방법원에 소송을 낸 워싱턴 주에도 5일 자정 전까지 반대 입장을 제출하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이슬람 7개국 출신의 입국을 금지한 행정명령은 항고심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이어가게 됐다.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3일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중단하라고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7개국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도 다시 재개됐다. AP통신은 최소 이번 주가 지나야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판사라 불리는 자의 터무니없는 의견”이라고 반발하며 “판사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에게 우리나라를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도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내에 있다며 즉각 항고하면서 행정명령 효력 재개를 긴급 요청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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