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의 대권 잠룡인 유승민(캐리커처) 의원이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격상시키고 연대보증제를 없애는 등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 ‘육아휴직 3년’ ‘칼퇴근 보장’에 이은 세 번째 공약 발표이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승민 표 첫 경제공약’이다.
유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득권의 벽에 가로막혀 젊은이들의 소중한 꿈과 열정이 고시학원의 콩나물 강의실과 고시원의 한 평짜리 방에 갇혀 있다”며 “신림동 고시촌과 노량진 고시학원이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의 요람이 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바꾸는 등 정부 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이 빠지는 대신 민간 전문가들이 운영하도록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번의 창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구조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번 파산했고 마윈 알리바바그룹 회장은 8번 파산했다”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안전판으로서의 ‘혁신 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책자금에서는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가족의 자산을 담보로 빚을 내는 방식이 아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스톡옵션 세제 혜택 확대 △지식재산권으로 수익 창출 시 법인세 감면 △벤처캐피털 설립 요건 완화 △초·중등 창업교육 의무화 등을 내세웠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