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대중제와 회원제 골프장의 세금부담 차이에 따른 그린피 차액은 대략 4만5,000원선으로 알려졌다. 대중제 전환 골프장은 대략 39곳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 골프장들의 경우 그린피를 평균 인하 폭은 1만8,000원 정도라고 한다. 그렇다면 2만원 넘는 금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물론 골프장에 따라서는 6만원 정도를 내린 곳도 있고 계절에 따라 그린피가 다르게 책정되는 측면도 있지만 세금절약분에 미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개별 골프장의 사업적 판단에만 맡기기에는 불공정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 혜택분에 대한 사내 유보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골프장이 세금감소분에 대해 이득을 취하는 것은 일반 이용자 측면에서는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대중제 전환 이후 종전 회원들에 대해 장기간 그린피를 우대해주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일부 골프장에서는 회원들에 대해 10년간 혜택을 준다고 한다. 대중제 전환에 따른 회원권자들의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대우는 이해할 수 있으나 10년은 너무 긴 기간으로 보일 수 있다.
회원제의 대중제 전환 과정에서 세금혜택만 받고 나머지 운영은 기존 회원제 그대로 유지된다면 편법이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점검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골프장 측의 자율성은 충분히 고려돼야 하겠지만 지나치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그린피에 대한 적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와 동시에 기존 회원들을 실효성 있게 우대하는 법제도적 안전장치가 절실해 보인다.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입회했을 때 약정된 입회기간 동안 예정된 기대권은 어느 정도 보장돼야 하지만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불공정성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요컨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는 골프장은 좀 더 이용자인 대중들의 편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현실적인 그린피 인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보완을 기대해본다. 기존 회원들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역시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
/변호사·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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