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청현 교육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2년을 구형받으며 선고공판이 오는 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에서 진행된다.
이청현 교육감은 사립학교 이전 사업 시행사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와 선거 당시 홍보물 업자 등으로부터 1억2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이청현 교육감이 3억 원 수수를 처음부터 종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육감은 일반 지방자치단체장보다 도덕성 부분에서 엄격한 자질이 필요한 점 등을 들어 징역 7~8년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 중이다.
이에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측근 3명이 이 교육감이 뇌물수수를 종용한 것으로 진술했기 때문에 이 교육감이 거짓 증언을 한다고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관계자는 “공소심의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일반 사건은 선고형량이 구형형량의 3분의 1, 주요 사건은 2분의 1에 미달할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청현 교육감 측근들은 이 같은 법조계 예상에 불편함을 표현했다.
측근 A씨는 “이 교육감은 3억 원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구속된 이들이 이 교육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형량을 조율할 필요도 없이 이 교육감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에게 징역 12년, 벌금 6억 원, 추징금 4억2000만 원을 구형했으나 무죄를 주장했다.
종전 진술과는 다르게 이청연 교육감은 피고인들이 만나는 자리를 주선하는 등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으나, 일관된 태도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OBS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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