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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기간 연장 검토"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사기한 연장 카드를 내밀었다. 특검법에 명시된 14개 수사항목을 충분히 수사하기 위해서는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6일 “수사 진행상황을 고려할 때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한 연장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이 수사기한 연장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수사기한 만료시한 사흘 전인 오는 25일까지 수사기한 연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법에서 특검에 허락된 수사기한은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하면 70일이지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의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특검은 28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안현덕·진동영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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