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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 행정명령' 항소법원 결정, 빠르면 이주 내 나올듯

항소법원, "집행중지 유지여부 신속 결정"

온건 보수와 온건 자유주의 판사 3명이 심리

연방대법원에 사건 올라갈 가능성 높아

지난 4일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항의하는 미국 시민들이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플라자 호텔 인근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항소법원의 결정이 이르면 일주일 내에 나올 전망이다. 다만 법정 공방이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도 높아 단기간 내 논란이 진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제9연방항소법원이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들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중지 결정을 유지할지에 대해 신속히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주 내에 결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윌리엄 캔비 주니어 판사, 리처드 클리프턴 판사, 미셸 T 프리드랜드 판사 등 3명이다. 이들은 순서대로 지미 카터,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각각 지명했다. LAT는 클리프턴 판사는 온건한 보수, 나머지 둘은 온건한 자유주의 성향이라고 소개했다.

이들 3명의 재판부는 반이민 행정명령이 유효한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만약 항소법원에서 반이민 행정명령이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사건은 연방대법원으로 옮겨져 최종결정이 날 전망이다. 이 경우 최장 1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CNN과 로이터통신 등은 이날 새벽 제9연방항소법원이 미국 법무부가 행정명령의 효력을 즉시 회복시켜 달라는 긴급요청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또 반이민 행정명령의 합법성을 따지기 전에 주 정부과 연방정부 각각에 법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항공사들은 미국행 탑승이 거부됐던 이슬람 7개국 국적자들의 탑승을 허락했지만 일부 회사들은 불확실한 상황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독일의 루프트한자와 아랍에미레이트의 에미레이트항공 등은 미국 비자를 소지한 이슬람권 7개국 출신의 미국행 여객기 탑승이 가능해졌지만, 이민 규정 상황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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