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거주자 중 소액 사업자금이나 가계안정자금이 필요한 주민에게 기금 범위 안에서 융자를 진행해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서다. 특히 올해 융자시기를 연 3회로 확대하고 생활안정기금 신청 요건을 재산총액 1억8,9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주민소득지원금의 경우 관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는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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