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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치다 인천지하철 멈춰 세운 고교생 불구속 입건…"철도안전법 위반"

인천지하철 2호선 전동차의 비상정지 버튼 /연합뉴스




인천지하철 2호선 전동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열차 운행을 중단시킨 고등학생이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 43분 경 운행 중인 인천지하철 2호선의 전동차 내부에서 비상정지 버튼을 조작해 전동차의 운행을 5분 가량 중단시킨 A군(18세)을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일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보도되자 다음날 아버지와 함께 경찰을 찾아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당시 친구 4명과 함께 전동차를 타고 학원에 가던 중 장난을 치다 비상정지 버튼의 플라스틱 덮개를 주먹으로 쳐서 파손했다. A군은 경찰에 “덮개를 다시 부착하는 과정에 실수로 버튼을 눌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군의 행동이 고의적이었을 수 있고 열차 운행이 중단되며 시민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형사 입건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인천지하철 운영 주체인 인천교통공사는 A군에게 열차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사고가 난 인천지하철 2호선은 무인제어시스템으로 운행돼 전동차의 양 끝에 비상정지 버튼이 설치돼 있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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