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 '친기업' 노동권법 확산…28번째 제정

파란색: 노동권법 제정/출처=노동권법 법률지원재단 홈페이지




미주리 주가 미국에서 28번째로 노조가입 및 노조회비 납부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노동권법’을 통과시켰다.

6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에릭 그레이텐스 미주리 주지사는 이날 주 의회를 통과한 노동권 법안에 서명했다.

미주리 주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수차례 ‘친기업적’인 노동권 법안을 밀어 붙였으나 전임 민주당 출신 데이 닉슨 주지사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지난해 11월 공화당 그레이텐스가 당선되자 곧바로 이 같은 법안이 힘을 얻었다.

미국 노동법은 과거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노조에 가입하도록 했지만 1947년 노사관계법 ‘태프-하틀리 법’이 제정되면서 이런 규정을 불법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각 주에 부여했다. 그 후 하나둘 경제를 살리겠다며 노동권법을 제정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했다.



그레이텐스는 이 법안이 “미주리 주가 기업을 위해 열려있다는 사실을 이 나라에 보내는 강력한 신호”라고 말했다.

WSJ는 노조 강제 지역이던 중서부 주가 노조의 강력한 반대에도 노동권법을 제정해왔다고 보도하며 인디애나, 미시간, 위스콘신 등 주를 예로 들었다.

한편 민주당의 세가 강하게 자리 잡은 동서부 연안 주요 주 등은 노동권법을 도입하지 않았다. /최재서 인턴기자 wotj72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