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지원한도액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사업 등은 4억원, 백만 달러 이상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5억원, 조선업종 대기업 협력업체는 3억원까지다. 울산시는 대출이자 중 이자차액 보전금리를 지원한다. 신청은 17일까지다. 3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는 별도 공고를 통해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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