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북도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이날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 최모씨의 한우농가 소 49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마무리했다. 구제역 발생 농가에 대한 매몰 처분이 마무리됨에 따라 3km 방역대 주변 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ㆍ돼지ㆍ양ㆍ염소ㆍ사슴 등 우제류 동물도 매몰할지 협의하고 있다.
구제역 발생 농가 반경 20㎞ 내에 있는 우제류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발생 농가 주변에는 우제류 23만여마리가 사육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전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백신을 농가에 우선 투입하고 부족분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받아 충당할 방침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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