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치료를 요구하며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2명에게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사건의 당사자인 광주의 조직폭력배 A씨(30세)에게 징역 8개월을, 함께 난동을 피운 B씨(29세)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9일 광주시 서구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아 “순번대로 진료를 하겠다”는 의료진을 “우리가 건달이다. 빨리 치료해주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A씨는 어깨탈골로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난동을 부리며 85만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부수고 1시간 동안 의료행위를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응급 의료종사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나 진료를 폭행·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해선 안 되며 의료용 시설·기재를 파괴하거나 점거해서도 안 된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이어 “7차례의 전과가 있는 A씨는 누범기간 중 또 폭력을 행사했고, B씨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지 2개월 만에 재차 폭력을 휘둘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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