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17명의 탄핵 증인 가운데 9명을 기각하고 8명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정동춘·이성한·김수현·김영수·최상목·방기선 증인의 경우 “소추사유와 관련이 있다”며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순실·안종범 증인은 “이미 한 번 부른 증인이지만 중요한 증인”이라며 다시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기업인 증인은 모두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2일을 마지막 재판기일로 잡았다. 이후 1~2주의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하게 되므로 3월 초 최종 변론까지 마친다면 사실상 3월13일 이전 선고가 가능해진다.
국회와 박 대통령 양측 모두 이번 결정에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장은 “재판부가 8명의 증인을 채택한 것은 피청구인의 뜻을 지나치게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에 채택한 증인은 전부 피청구인 측 증인이고 다음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번 증인 채택 수에 대해 불만스럽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헌재 심판 일정에 담담하게 임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후의 대응방안은 대리인단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맹준호·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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