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부장검사’ 사건으로 기소된 김형준(47) 전 부장검사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7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700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정한 책임을 저버리고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그의 행동으로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검사들의 명예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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