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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고 게임, 개인정보 유출 주의

경찰 “포켓몬 고 보조 앱,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많아”

포켓몬 고 설치파일로 위장한 악성코드도 발견돼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가 최근 국내에도 상륙하면서 선풍적 인기를 끌자 개인정보 유출, 악성코드 유포 등 사이버범죄 우려도 커지고 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포켓몬 고 한국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게임 정보 공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조작 등 게임 진행을 도와주는 ‘보조 앱(애플리케이션)’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앱 가운데는 불필요하게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불법 유통 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앱을 설치할 때는 위치, 저장공간, 주소록 등을 활용할 권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포켓몬 고’라는 검색어를 넣으면 한국어 앱 44개가 확인된다. 이들 앱이 요구하는 권한은 평균 10개, 많게는 34개에 달하며, 10개 이상의 권한을 요구하는 앱이 19개(43.2%)였다.

해당 앱의 목적·기능과 관계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는 불법 유통 등으로 악용될 수 있으니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포켓몬 고 열풍을 틈탄 악성코드 유포나 사기, 해킹 등도 우려된다.



경찰에 따르면 포켓몬 고를 PC에서 실행시킬 수 있게 해 별도 조작 없이 포켓몬을 자동 사냥해주는 ‘오토봇’ 프로그램에서 사용자의 구글 계정 암호를 평문으로 수집하는 기능이 발견됐다.

이미 작년부터 정상적인 포켓몬 고 설치파일로 위장한 악성코드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무차별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등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는 포켓몬 고 계정이나 희귀한 포켓몬, 오토봇 프로그램 등을 판매한다는 글들이 많다. 아이템 수집이나 레벨업을 대신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경찰은 이런 게시물이 사기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검증되지 않은 오토봇 프로그램 등에는 악성코드가 탑재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은 포켓몬 고와 관련한 사이버범죄 주의사항을 스마트폰 앱 ‘사이버캅’에 올려 홍보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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