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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징역 2년6개월 실형

"검사의 사회 신뢰 크게 훼손" 벌금 5,000만원도

'스폰서' 김씨도 징역 8개월 실형

‘스폰서 부장검사’ 사건으로 기소된 김형준(47) 전 부장검사가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7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7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스폰서’ 김모씨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부여된 엄정한 책임을 저버리고 검사 업무에 대한 불가매수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부장검사의 행동으로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검사들의 명예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기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대신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검찰이 기소한 김 전 부장검사의 수수 금품 일부를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재판부는 2012년 5월~지난해 3월 김씨로부터 총 5,000여만원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혐의가 인정된 수뢰액은 2,700여만원이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수뢰액이 3,000만원~5,000만원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지만 형법상 뇌물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로 더 가볍다.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증거 인멸을 주문한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왔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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