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7일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에서 이날부터 5월17일까지 100일간 3대 반칙행위 특별단속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생활반칙’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구성원 간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로 교통·시설물·건설 등 분야의 리베이트나 부정입찰 등 ‘안전비리’, 입시·학사·채용 관련 ‘선발비리’, 서민 상대 폭행·협박·갈취 등 ‘서민갈취’를 뜻한다.
또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등은 ‘교통반칙’으로 규정해 집중 단속하고, 인터넷 사기, 보이스피싱,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사이버 반칙’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사이버 반칙 단속에서 단순한 의혹이나 의견제기는 표현의 자유로 보장하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경찰지휘부를 향해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국민에게 평온한 삶의 터전을 제공하도록 경찰 본연 임무에 더욱 충실히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