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가 발전량 1kwh당 50원씩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노원구 소재 100㎾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구에는 현재 봉주하계 태양광발전소 등 10개 발전사업자가 있다. 지원 기간은 60개월(5년)이며 보조금은 연 4회 지급된다.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발전사업자는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발전량 1kwh당 100원씩 보조금을 지원하는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 제도와 연계돼 1kwh당 150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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