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 부사장 A(58)씨 등 한국GM 전현직 임원과 간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금속노조 한국GM 지부장 B(46)씨 등 전현직 노조 간부 17명과 생산직 직원 4명 등 26명(9명 구속 기소)을 기소했다.
A씨 등 전현직 임원 3명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GM 도급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각각 45∼123명의 서류전형·면접 점수를 조작한 뒤 합격시켜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노사협력팀 상무와 부장 등 간부 2명은 2015년 9월 정규직 전환 대가로 취업자로부터 2,000만∼2,500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전현직 노조 핵심간부 17명과 생산직 직원 4명도 2012∼2015년 브로커로 활동하며 채용자로부터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3억3,000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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