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오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심 총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학교 공금 3억7,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을 구형받았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