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수거보상제 실시 이후 주민들이 수거한 불법 현수막은 3만8,000여장으로 정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어 사업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수거한 불법 벽보·전단지 중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불법 벽보 수거 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거 및 정비 대상은 전주·가로수 등에 부착된 광고물이다. 구는 10일까지 불법 벽보·전단지 정비활동에 참여할 수거보상원 18명을 모집한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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