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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특혜 수사 ‘가속’…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소환 조사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운 정황을 박영수 특별검사가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불러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삼성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공정위 부위원장실, 사무처장실,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지 닷새 만이다.

특검이 김 전 부위원장을 소환 조사하며 주목하는 점은 공정위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삼성그룹에 특혜를 줬는지 여부다. 특검은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공정위가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SDI에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2.6%)를 처분하도록 한 조치를 주목하고 있다. 매각을 요구하기에 앞서 공정위가 내부적으로 삼성 SDI가 더 많은 주식 물량을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했는데, 청와대의 지시로 처분 규모를 축소한 정황을 특검이 압수수색물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삼성SID는 삼성물산 지분을 공정위 명령대로 매각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이 부회장이 사들였다. 특검은 공정위의 지분 매각 결정이 삼성이 최순실(61)씨 모녀 지원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재용→최순실→박근혜’ 뇌물 수사의 유력 증거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처분 주식 규모를 놓고 공정위와 협의한 사실은 있으나 청와대에 관련 청탁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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