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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좌파 종북세력' 주장한 김종태, 의원직 상실 이유가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으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연합뉴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20대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의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 후보의 배우자가 유권자 매수 등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도 선거구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당선을 도모하는 활동을 했다면 선거운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후보로 선출되기만 하면 당선이 유력했던 지역사회의 특성상 본격적인 선거가 이뤄지기 전 다액의 금품이 살포됐다. 후보이며 현역 국회의원의 배우자인 이씨가 금품 살포에 관여했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에 출마한 김 의원의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2015년 9월~2016년 2월 3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협의회장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을 수행한 권모씨와 전화홍보 활동을 한 최모씨에게 선거운동 비용으로 각각 905만원과 300만원을 건넸다는 혐의와 약 150만원의 냉장고를 선거구 내 사찰에 기부했다가 기부행위제한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김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현재 촛불시위는 평화시위가 아니다. 좌파 종북세력은 통상 시위 때마다 분대 단위로 지역별로 책임자를 다 정해 시위에 나온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김나영기자 iluvny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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