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만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한다고 판결했다.
안지만은 지난해 2월 친구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1억6500만원을 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수사를 하다가 안지만 자금이 흘러든 정황을 분석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안지만이 도박사이트 개설 공범인지 단순 방조범인지가 쟁점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안지만을 공범으로 본 검찰 측 손을 들어준 것.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뒤에서 돈을 댄 사람도 공범으로 인정한 것이 그동안 법원 판례였다”며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공모관계가 있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았다.
다만 “사이트 운영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고 그동안 이 사건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삼성라이온즈는 지난해 7월 사건이 처음 알려지자 KBO에 안지만과 계약 해지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KBO는 같은 달 21일 안지만에게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처분했다. 참가활동이 정지되면 경기는 물론, 훈련 등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 보수도 못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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