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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택시승강장·주유소·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으로 지정

오는 6월 8일부터 단속…적발시 5만원 과태료 부과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앞으로 수원시 택시정류장과 주유소,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흡연할 수 없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4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6월 8일부터 단속을 시작해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연구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정류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이다. 수원시 관내에는 택시정류장 134개, 주유소 119개, 지하철역 12곳이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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