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안지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안지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자금 1억6천500만 원을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안지만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동안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지만은 지난해 2월 친구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1억6천500만 원을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삼성 라이온즈 홈페이지]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