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3억 뇌물 수수’ 이청연…징역 8년·벌금 3억원 선고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금품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교육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2천만원 추징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측근 A(62)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공범 3명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교육감이 법정에서 구속됨에 따라 그의 직무는 자동으로 정지됐다. 박융수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게된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여기에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가지고 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결국 이 교육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