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나선 노승일 K스포츠 재단 부장은 “고영태가 고민우라는 명함을 사용하는 것을 봤다”며 “그 이유는 최 순실이 그렇게 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부장은 “당시 고영태에게 왜 부모님이 주신 이름을 안쓰고 다른 이름을 쓰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며 “고영태라 이야기하기를 최순실이 ‘고영태라는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어 일을 같이 하기 부담스러우니 다른 이름을 사용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고영태에게 분명히 들은 부분”이라고 했다.
대통령 측은 고 전 이사가 고민우라는 이름의 명함을 사용한 것이 고 전이사가 사익을 추구하려 했던 정황 증거로 주장해왔다. 대통령 측은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파악한 이 사건의 발단은) 최서원과 대통령의 관계를 알게 된 일당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실패하자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제보함으로써 대통령이 추구하였던 목표와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당시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고영태는 롯데그룹을 찾아가 70억 원을 요구할 때 자신을 ‘고민우’라고 이야기했다”며 “고영태가 70억 원이라는 거액을 롯데에 요구할 때 왜 자신의 이름을 거짓으로 이야기하였는지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명쾌하게 증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