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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일, “대통령은 귀하고 국민은 미물이냐”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온 노승일 스포츠K재단 부장이 대통령 측 대리인에게 “대통령은 귀하고 국민은 미물이냐”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증인에게 질문할 권리를 강조하자 내놓은 답변이다.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서 노 부장과 대통령 측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 고성의 언쟁을 벌였다.

서석구 변호사는 양 측 신문이 마무리 될 무렵 질의 기회를 요청해 노 부장에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최 씨와 통화한 녹취파일을 건넨 의도를 질문했다.

서 변호사는 고영태 씨가 태국으로 출국하는 과정부터 돌아와 검찰 조사를 받은 과정을 여러 차례의 질문으로 나눠 물었다. 노 부장의 답변을 서 변호사가 끊으며 질문을 이어나가자 노 부장의 목소리에 답답함이 묻어나왔다.

언쟁은 서 변호사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대목에서 본격화됐다. 서 변호사는 “최 씨와의 녹취파일을 담은 USB를 하필이면 기자가 아니라 민주당 원내 대표를 건네 박영선에게 건넨 건 정치적으로 이용할 명백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여 물었다. 이에 노 부장은 “청문회에서 똑같이 질문해서 똑같이 말한다. 진실되게 바깥에 알릴 수 있는 건 박영선 의원이라고 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경재 변호사에 국회의원 등 질문들을, 계속 같은 질문들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 변호사는 “나라 대통령의 탄핵을 가리는 중대한 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은 증인에게 질문할 권리가 있다”고 맞받았다. 노 부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아니, 그럼 대통령은 윗분이고 국민들은 하찮은 것이냐”며 항의했다.

두 사람의 언쟁은 이정미 재판관이 “서 변호사 질문 그만하시고 증인도 흥분을 가라앉히시라”고 중재에 나서면서 마무리 됐다.

/김흥록·이두형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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