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선거운동 중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김 의원도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씨는 지난해 4월13일 치러진 20대 총선을 앞두고 2015년 9월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당원 1명과 수행원 권모씨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각각 300만원, 900만여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수사 개시 후 범행을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려 한 의혹이 있어 죄를 엄정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철규(동해·삼척) 새누리당 의원도 4·13 총선 과정에서 학력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이날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이창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다닌 사실이 없는 S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공식 블로그 게시판에 게재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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