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관내 소규모 중소사업장 대상으로 업체당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화학물질 안전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해서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소규모 중소사업장 대상 22일까지 접수…최대 1,500만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