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인권위는 용인병원의료재단 이사장과 재단 산하 용인정신병원·경기도립정신병원 원장에게 인권침해 등 중단과 직원 특별인권교육을 권고했다. 또 경기도지사와 용인시장에겐 병원장을 경고하고 관내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들 정신병원은 정부가 입원비 등을 지원하는 의료급여 대상 입원자(기초생활수급자)에겐 남은 밥을 다시 쪄서 주고 반찬 양·가짓수를 줄이거나 조리할 필요가 없는 피클·깻잎절임 등을 줬다. 겨울 이불을 주지 않고 온수도 하루 최대 4시간만 공급했다. 입원실은 온돌형 6∼9인실 등을 쓰게 했고 환자복은 모자라게 지급했다.
반면 건강보험 환자에겐 침대형 4∼6인실, 새 밥에 4가지 반찬을 주고 온수를 24시간 쓸 수 있게 했다. 병원 직원들 사이에 “보험은 흰밥, 급여는 노란밥”이라는 말이 돌 정도였다.
인권위 조사 결과는 용인정신병원 노조지부장이 지난해 국회 토론회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입원병동은 시설도 열악하고 온수가 아침·저녁 1시간씩만 나온다. 해지거나 찢어진 환자복을 그대로 또는 기워서 입고 별도의 환자 치료식 등도 없다”고 증언했던 것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졌다.
이같은 차별은 의료급여 수급자 1입원일당 정액수가(입원료·진찰료·약값·식대 등 포함)가 8년간 4만7,000원으로 동결된 반면 건강보험 입원환자의 보험급여는 이보다 55%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신병원들은 건강보험 적용자 위주로 환자 물갈이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 병원은 또 입원 환자들에게 화장실·병동 청소, 개밥 주기 등 작업치료와 관계없는 일이나 병원 업무인 전기실·관리실·방사선실 작업보조, 배식 등을 시켰다. 이는 정신보건법이 금지하는 노동 강요에 해당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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