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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18세 인하…조기 대선서 적용 불가 확정적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여권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은 여야 각 당 수석과 상임위 간사 간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선에서 만 18세 유권자의 선거권 부여는 힘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실시 가능성이 높은 조기대선에서 곧바로 만 18세 유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바른정당은 적용 시점 유예를, 새누리당은 학제 개편 병행을 조건으로 걸었다. 게임의 룰인 공직선거법 협상은 플레이어 전원 합의 관례에 따라 특정 정당이 반대하면 통과하기 힘들다.

이에 따라 여야 협상은 6개월 정도 특위나 태스크포스(TF) 가동을 통해 중장기적인 학제개편을 확정하고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인하하기로 하거나 2월 임시국회에서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인하하되 조기 대선에서 적용하지 않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탄핵 등으로 인한 대통령 궐위 시 재외국민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내주 초 지도부 최종 협상을 거쳐 통과될 것으로 예측된다. 법안 통과로 조기 대선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 국민 수는 약 20만 명 정도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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