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여)씨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던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5년 10월 사이에 고수익 투자상품 가입을 미끼로 고객 20명에게서 모두 47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000만원을 투자하면 이자를 월 25만원씩 주는 비공개 투자상품이 있는 것처럼 고객을 속였지만 해당 투자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A씨는 끌어모은 돈을 개인 용도에 사용했다. 또 그는 자신을 믿고 투자한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한다며 돈을 일부 돌려준 뒤 고객이 투자금을 늘리도록 유도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적게는 1,000만원부터 많게는 9억원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손해를 입고 엄청난 고통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A씨가) 가로챈 돈 가운데 25억여원을 이자·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했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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