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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택시 최다 민원 '승차 거부' ...시 "단속·교육 강화로 불법 근절"

법인 27곳·개인 대상 교육

복장 등 위반 과태료 부과도

경기도 수원시에서 지난해 발생한 택시 관련 민원 중 가장 많았던 민원은 ‘승차거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택시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단속과 교육 강화를 통한 불법 택시영업 근절에 나섰다.

12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택시 관련 민원은 3,065건으로 이중 승차거부가 1,3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당요금 요구 430건, 카드결제 거부 41건, 합승 22건, 기타 민원 1,253건 등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은 280차례 이뤄졌는데 부당요금 요구가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승차거부 52건, 합승 12건, 카드결제 거부 4건, 기타 148건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택시운송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단속을 한층 강화해 택시 운송질서 확립, 불법영업행위 근절에 나선다. 시는 올해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관내 27개 택시법인 순회교육을 하고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운수종사자 복장에 대한 준수사항도 강화한다. 모범택시 기사는 정장이나 고급유니폼을 입어야 하고 중형택시 기사에게는 와이셔츠, 옷깃 있는 셔츠, 정장 바지, 구두 착용해야 한다. 몸에 달라붙는 티셔츠(쫄티), 민소매 셔츠, 러닝셔츠, 운동복, 등산복, 반바지, 트레이닝복, 슬리퍼, 끈이 달리지 않은 샌들 등은 착용이 금지된다. 복장 위반 시에는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0만원,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수원시는 불법 택시영업 행위 적발 시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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