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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 울산시,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울산시는 오는 20일까지 올 상반기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울산시에 있어야 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유급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일자리 제공형은 5명 이상) 고용해야 하며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단체라야 한다. 울산시는 올해 2차례 공모를 통해 15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 400여개 이상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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