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올리는 행위는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악의적으로 특정 개인에 대해 의도적·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가짜뉴스를 차단 또는 삭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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