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우리의 특허권 침해를 중단하고 손해 배상금 총 200억원을 지급하라”며 SKT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1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T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A씨 등의 발명 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만약 발명 범위에 속한다고 해도 A씨 등의 특허발명에는 무효 사유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원고측은 SKT 레터링서비스가 자신들이 출원한 특허 2건인 ‘광고 기능을 갖는 음성 기반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장치’와 ‘광고 포함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SKT가 레터링서비스를 중단하고 1인당 100억원씩 손해배상액 총 200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특허권이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2009년 해당 특허에 대한 등록비를 내지 못해 특허권이 소멸했고 이후 추가 납부 기간에도 필요한 등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특허를 활용한 사업 가능성을 설명하는 사업제안서만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원고의 발명은 일반 기술자가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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