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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더 늦출 수 없어…법 개정하라”





최저임금연대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최저임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임금의 최소한을 정해두지만 최저임금은 대다수의 평범한 노동자에게 최고임금이다”라며 “우리는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회에 요구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에 불과하다. 우리는 1만원의 최저임금을 요구한다”며 “우리의 요구는 우리가 흘린 땀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고자 함이며 땀 흘려 일한 대가를 통해 보통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 하한선으로 법제화하고, 공정성을 위해 노사 동의에 따라 공익위원을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하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수준에 대비해 일정수준 이상의 생계비를 보장하자는 의미”라며 “하한선을 기준으로 노·사가 대승적으로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최저임금 1만원 실현도 수년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익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사가 공익위원 후보자 명부를 제출한 뒤 노·사의 논의와 협상을 통해 상호 동의하는 후보자들을 최종 공익위원으로 선출하는 ‘노·사 동의 방식’을 새로운 공익위원 선출방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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