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의 고등학교 졸업 취소 여부를 결정할 청문 절차가 14일 열린다. 이같은 내용을 정 씨 측에 전달했으나, 아직 어떠한 답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청담고등학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 씨에 대한 행정처분(졸업취소)을 내리기에 앞서 비공개 청문이 진행된다.
해당 청문에서는 정 씨의 ▲청담고 졸업 취소 ▲퇴학 처분 ▲2012~2014학년도 출결 정정 ▲2013~2014학년도 성적 정정 ▲2013~2014학년도 교과우수상 무효 처리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내역 삭제 등 행정처분과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청담고는 지난달 19일 해당 내용이 담긴 처분사전통지서를 정 씨 측에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게시판 등을 통해 알리는 행정절차다.
하지만 청문 당일까지 청담고는 정 씨 측으로부터 참석 여부는 물론 행정처분과 관련한 어떤 내용의 진술이나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다.
청담고 관계자는 “정 씨의 국내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 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며 “덴마크 경찰 등을 통해 우편까지 보냈지만 아직까지 의견이 안 왔고 정 씨 측 변호사의 청문 참석여부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씨나 정 씨 측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졸업취소 처분은 가능하다. 행정절차법 제27조 4항에 따르면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정 씨 측의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청문주재 변호사는 청문을 진행한 후 청문조서를 작성하고 청담고는 청문조서가 나오는 대로 정 씨의 졸업 취소 여부 등을 최종 판가름 하게 된다.
청담고는 졸업취소 등 행정처분 결과를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진행할 방침이다. 공시송달은 실시일로부터 14일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사의 청문조서 작성 경과 등 시간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정 씨의 졸업취소에는 최소 15일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청담고 관계자는 “정 씨 사건으로 학교 행정업무가 많이 위축돼 이달 말까지 끝내고 싶다”면서 “청문조서 작성과 공시송달 등에 20일 이상 걸려 최종 결정은 3월로 넘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정 씨에게 출결과 성적 등에서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청담고 교사 7명에 대해 신학기 전에 징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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