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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고, '정유라' 졸업취소 여부 결정 청문···참석 안해도 '중졸'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강제 소환돼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2일 최순실씨가 6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비리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연합뉴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의 고등학교 졸업 취소 여부를 결정할 청문 절차가 14일 열린다. 이같은 내용을 정 씨 측에 전달했으나, 아직 어떠한 답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청담고등학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 씨에 대한 행정처분(졸업취소)을 내리기에 앞서 비공개 청문이 진행된다.

해당 청문에서는 정 씨의 ▲청담고 졸업 취소 ▲퇴학 처분 ▲2012~2014학년도 출결 정정 ▲2013~2014학년도 성적 정정 ▲2013~2014학년도 교과우수상 무효 처리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내역 삭제 등 행정처분과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청담고는 지난달 19일 해당 내용이 담긴 처분사전통지서를 정 씨 측에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게시판 등을 통해 알리는 행정절차다.

하지만 청문 당일까지 청담고는 정 씨 측으로부터 참석 여부는 물론 행정처분과 관련한 어떤 내용의 진술이나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다.

청담고 관계자는 “정 씨의 국내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 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며 “덴마크 경찰 등을 통해 우편까지 보냈지만 아직까지 의견이 안 왔고 정 씨 측 변호사의 청문 참석여부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씨나 정 씨 측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졸업취소 처분은 가능하다. 행정절차법 제27조 4항에 따르면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정 씨 측의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청문주재 변호사는 청문을 진행한 후 청문조서를 작성하고 청담고는 청문조서가 나오는 대로 정 씨의 졸업 취소 여부 등을 최종 판가름 하게 된다.

청담고는 졸업취소 등 행정처분 결과를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진행할 방침이다. 공시송달은 실시일로부터 14일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사의 청문조서 작성 경과 등 시간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정 씨의 졸업취소에는 최소 15일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청담고 관계자는 “정 씨 사건으로 학교 행정업무가 많이 위축돼 이달 말까지 끝내고 싶다”면서 “청문조서 작성과 공시송달 등에 20일 이상 걸려 최종 결정은 3월로 넘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정 씨에게 출결과 성적 등에서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청담고 교사 7명에 대해 신학기 전에 징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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