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지난 변론기일에서 앞으로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에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해당 증인은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안봉근 전 비서관의 이번 불출석은 헌재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면서 “지난번 이정미 재판장 말씀대로 증인채택을 취소해서 국민의 원하는 신속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안봉근에 대한 증인채택을 철회했고, 안봉근 전 비서관의 불출석으로 오전 변론은 종료됐다. 오후 변론은 15시 다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헌재는 박 대통령측이 요청한 고영태 녹취록 29개를 증거로 채택됐다. 권성동 위원장은 앞서 오전 대심판정에 들어서면서 “고영태 녹취록은 탄핵사유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녹취에서 고영태에 불리한 게 나온다고 해도, 지금 드러난 사건의 객관적 증거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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