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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진료비 30% 못 넘어

위반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 취소 등 처벌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진료비의 최고 30%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과 8월 의료기관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환자 유치 수수료율 상한을 의원 30%, 병원·종합병원 20%,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15% 이하로 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 취소 △적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금액만큼 과징금 부과 △신고자 포상제 대상이 되는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일부 불법 브로커에 의한 과도한 유치 수수료와 이로 인한 진료비 부풀리기 등이 한국 의료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기에 이 같은 상한선을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통해 비정상적인 수수료로 인한 과다 진료비 청구를 방지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시장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는 총 120만명을 넘어섰으며 연평균 30.5%씩 증가하는 추세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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