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가 14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특검팀은 약 15시간에 걸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을 조사했으며 현재 피의자 신문조서와 관련 수사기록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은 수사 기간 만료일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아 시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가급적 신속히 이재용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영장 재청구를 결정하면 14일 또는 15일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3일 브리핑에서 “두 사안이 별개로 진행되거나 상황에 따라 서로 영향 미칠 수 있지만, 일단 원칙적으로는 별개로 진행한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특검팀은 14일 오후 박영수 특검과 박충근 특검보 등이 참석하는 수뇌부 회의를 열어 이재용 영장 재청구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의 영장을 청구할 때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금액 213억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후원금 16억2천800만 원, 삼성 계열사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낸 출연금 204억 원 등 합계 433억여 원이 모두 뇌물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 측은 “청와대의 강요로 최 씨 모녀를 지원한 것은 사실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의 영장 청구 기각을 신청했다.
법원은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을 거론해 소명이 부족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채동욱 전 총장은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문제와 관련해 “이번에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관련 소명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더 보완되어서 소명에 자신이 있지 않느냐는 것을 의미한다”며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제대로 원칙적으로 수사되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번 일이 벌어졌겠나? 그럴 리가 없다. 무수한 법률가들, 많은 전문가들이 오랜 연구와 기획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적인 로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원칙대로 구속된다면 다시는 이런 식의 발상이나 시도는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MBN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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